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사업 (공지)
□ 지원대상
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근육장애인 중 인공호흡기 처방을 받아 임대중이신 분 (신청가능한 상병코드는 지원시청서 참조)
2. 2025. 1. 1. 이후 인공호흡기 임대료 자부담이 있는 분
3. 건강보험을 납부중이신 분 (수급자의 경우 무상대여이기 때문에 제외)
※ 위의 1,2,3 사항에 모두 해당되시는 분
□ 지원내용
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(연간 재단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지원)
□ 신청방법
우편 :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1(장안동, 삼지빌딩) 601호. 한국근육병재단 사무국 (귀중)
※ 우편으로만 신청
(한국근육병재단 홈페이지(kmdf.or.kr) 알림마당 / 공지사항에서 지원신청서 및 정보이용 동의서 다운받아 신청)
□ 신청기간
2025.2.10.~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(2025년 내)
□ 제출서류
1.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 신청서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3. 대리신청인의 신분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
4. 근육장애인 상병코드 혹은 상병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 혹은 처방전
- 국민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의료비 신청시 제출한 자료(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)
5. 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 지급내역 출력본(25.1.1 이후)
- 국민건강보험〉민원여기요〉개인민원〉보험급여〉현금급여〉지급내역 조회/신고
※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된 부모의 개인인증 후 열람 가능
6. 건강보험가입자 자격확인서
- 국민건강보험〉민원여기요〉개인민원〉증명서 발급/확인〉자격확인서
7. 장애인증명서 – 정부24
8.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(3개월 이내)
9. 본인명의 통장사본
※ 단,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등본상 확인이 가능한 직계가족 명의의 통장가능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
10.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- 정부24
※ 모든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생년월일만 수집)
□ 유의사항
※ 지원금 소진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