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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마당

공지사항

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사업 (공지)

관리자 2025-02-04 조회수 162

근육장애인  인공호흡기 임대료  지원사업  (공지)



  지원대상

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근육장애인 중 인공호흡기 처방을 받아 임대중이신 분  (신청가능한 상병코드는 지원시청서 참조)

2. 2025. 1. 1. 이후 인공호흡기 임대료 자부담이 있는 분

3. 건강보험을 납부중이신 분 (수급자의 경우 무상대여이기 때문에 제외)

위의 1,2,3 사항에 모두 해당되시는 분

 

지원내용 

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(연간 재단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지원)

 

신청방법

우편 :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1(장안동, 삼지빌딩) 601호.  한국근육병재단 사무국 (귀중)

우편으로만 신청

(한국근육병재단 홈페이지(kmdf.or.kr) 알림마당 / 공지사항에서 지원신청서 및 정보이용 동의서 다운받아 신청)

 

신청기간

2025.2.10.~ 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(2025년 내)


 제출서류

1.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 신청서

2. 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3. 대리신청인의 신분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- 주민등록증, 가족관계증명서 등

4. 근육장애인 상병코드 혹은 상병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 혹은 처방전

 - 국민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의료비 신청시 제출한 자료(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)

5. 국민건강보험공단 현금급여 지급내역 출력본(25.1.1 이후)

 - 국민건강보험〉민원여기요〉개인민원〉보험급여〉현금급여〉지급내역 조회/신고

  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된 부모의 개인인증 후 열람 가능

6. 건강보험가입자 자격확인서

 - 국민건강보험〉민원여기요〉개인민원〉증명서 발급/확인〉자격확인서

7. 장애인증명서  정부24

8. 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 (3개월 이내)

9. 본인명의 통장사본

  단, 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등본상 확인이 가능한 직계가족 명의의 통장가능, 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

10. 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- 정부24

 모든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생년월일만 수집)

 

 유의사항

지원금 소진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